안녕하세요. 오늘은 위험물 안전 관리법 제7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우선 위험물 안전 관리법 제7조는 군용 위험물 시설에 관련된 법이에요. 군용 위험물 시설은 특수한 경우에 속하기 때문에 특례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위험물 안전 관리법 제7조 (군용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군사 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 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군부대의 장은 미리 제조소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 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군부대의 장이 제조소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 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군부대의 장은 제조소 등에 대하여는 탱크 안전성능검사와 완공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완공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군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시ㆍ도 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험물 안전 관리법 시행령 제7조(군용 위험물 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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