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조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안전거리 사용전압이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가공전선 - 3m 이상 사용전압이 35,000V를 초과하는 특고압가공전선 - 5m 이상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 (제조소가 설치된 부지내에 있는 것을 제외) - 10m 이상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 20m 이상 학교·병원·극장 - 30m 이상 지정문화제 - 50m 이상 보유공지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3m 이상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m 이상 보유공지 특례 제조소의 작업공정이 다른 작업장의 작업공정과 연속되어 있어, 제조소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주위에 공지를 두게 되면 그 제조소의 작업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제조소와 다른 작업장 사이에 방화상 유효한 격벽(隔壁)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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