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재해 예방에 나선다 제4조의3 해설과 실제 적용사례 2021년 5월 18일자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지자체에도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제4조의3 조문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도지사·구청장 등)은 관할 지역 내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자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는 ‘지자체도 산업안전의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통적으로 사업주·근로자·중앙정부 중심이던 산업안전 보건 체계에 지역 단위의 참여가 법적으로 명시된 것이지요.
이제 각 항목을 풀어보고, 실제 지자체가 어떤...
원문 링크 : 산업안전 지방자치 단체 산업재해에 대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