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2025 최신 위험물 안전 관리법 해설 – 자체 소방대 설치 의무부터 실제 점검까지”

 “2025 최신 위험물 안전 관리법 해설 – 자체 소방대 설치 의무부터 실제 점검까지”

위험물 안전 관리법 제19조 해설 “위험물 시설, 자체 소방대 설치 의무 총정리” 위험물은 그 특성상 화재·폭발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방력만으로는 초기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위험물 안전 관리법」 제19조에서는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사업소에 ‘자체 소방대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단순한 권장이 아니라, 법적 강제력이 있는 설치 의무 규정입니다. 제19조 핵심 내용 요약 구분 주요 내용 근거 적용 대상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위험물 안전 관리법 제19조 기준 수량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 수량 이상 저장·취급 시 시행령 제27조 설치 의무 자체 소방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함 제19조 본문 설치 주체 해당 사업소의 관계인(소유자·관리자 등) 제19조 관련 규정 「위험물 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60조 자체 소방대 설치 기준 (시행령 제27조 기준) 자체 소방대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은 다음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