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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 시험자 등록부터 자격취소까지 — 위험물 안전 관리의 보이지 않는 핵심 역할」

 「탱크 시험자 등록부터 자격취소까지 — 위험물 안전 관리의 보이지 않는 핵심 역할」

탱크 시험자 등록 및 자격 기준 완벽 정리 (위험물 안전 관리법 제16조 해설) 1. 탱크 시험자 제도의 개요 ‘탱크 시험자’란 위험물 안전 관리법에 따라 탱크 안전성능시험 및 점검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개인을 말합니다.

위험 물탱크의 안전성능검사(제8조)와 완공검사(제9조) 등의 과정에서 시·도지사를 대신하여 검사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기술자입니다. 이 제도는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

탱크 시험자 등록 절차 및 요건 아래는 탱크 시험자가 되기 위한 필수 요건과 절차를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주요 내용 관련 조항 등록 주체 시·도지사에게 등록 신청 제16조 제2항 등록 요건 대통령령 기준의 기술능력, 시설, 장비를 갖출 것 시행령 제20조 변경 신고 중요사항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 제16조 제3항 업무 범위 탱크 안전성능시험, 점검 업무 수행 가능 제16조 제1항 의무 시험 결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