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제14조와 제15조는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이하 “제조소 등”)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시설을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설치 이후에도 구조·설비의 적합성 유지와 전담 인력 선임이 필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14조 – 위험물 시설의 유지·관리 ①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②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 상황이 기술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수리·개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의미 및 실무 포인트 설치 후 시간이 지나면서 구조·설비가 노후하거나 설비 변경이 이루어져 기준에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14조는 이러한 사후관리를 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관계...
원문 링크 : “제조소 등 유지관리와 안전관리자 선임 요건 한눈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