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소 등의 폐지와 사용 중지 제도 – 제11조 · 제11조의 2 해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이하 “제조소 등”)는 위험물 사고 시 중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설비를 중단하거나 사용하는 방식만 바꾸는 것이라도 법적으로 명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제11조(폐지)와 제11조의 2(사용 중지·재개)를 중심으로 그 의무사항, 절차, 그리고 실무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제11조(제조소 등의 폐지) 조문에 따르면, 제조소 등의 관계인(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은 당해 제조소 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즉 앞으로 그 장소가 위험물 시설로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는 경우)에는, 행정 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폐지’란 더 이상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설비의 해체·위치 변경 등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사례로 보면, 기업이 더 이상 위험물 사업을 유지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