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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제출 전 꼭 확인! 위험물 제조소 예방 규정 작성 및 관리 기준”

 “시·도지사 제출 전 꼭 확인! 위험물 제조소 예방 규정 작성 및 관리 기준”

위험물 안전 관리법 제17조 — 예방 규정의 모든 것 위험물 제조소나 저장소는 단순히 설비를 갖추는 것만으로 안전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화재나 폭발 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체계적인 ‘예방 규정’을 세우고, 이를 실제 운영에 반영해야 합니다.

제17조는 바로 이러한 예방 규정의 제정, 제출, 이행 평가에 대한 구체적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1. 예방 규정이란?

‘예방 규정’이란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등에서 화재와 폭발을 방지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각 시설별로 정하는 자체 안전 관리 기준서를 의미합니다. 즉, 공장이나 저장소의 ‘안전 매뉴얼’이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2.

제17조 주요 내용 요약 구분 내용 제17조 1항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조소 등은 화재예방 및 비상조치를 위한 예방 규정을 작성하여 사용 전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함 제17조 2항 제출된 예방 규정이 기준에 맞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