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 제13조 해설: 허가 취소 · 사용 정지 · 과징금 처분 위험물 시설(제조소·저장소·취급소 등) 운영에 있어서 허가를 받은 후에도 관련 법령을 지키지 않으면 관할 시·도지사가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할 수 있고 공익상 큰 불편이 예상될 경우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적용 조건, 절차, 실무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제12조 주요 내용 이 조문은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가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소·사용 정지 사유 제6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설비를 변경한 때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제조소 등을 사용한 때 제11조의 2 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제15조 제5항을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