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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 초과 시 주의! 위험물 관리법 제5조·제6조 완전정복”

 “지정수량 초과 시 주의! 위험물 관리법 제5조·제6조 완전정복”

위험물 관리법 제5조·제6조 통합 정리 위험물의 저장·취급부터 시설 설치·변경까지, 시설·수량·절차의 전체 흐름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1. 제5조 –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이 조항은 먼저 위험물의 저장·취급 장소와 수량에 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②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 승인을 받아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 군부대가 군사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③ 제조소 등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해서는 중요 기준 및 세부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④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여러 종류 저장·취급할 때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지정수량으로 나눈 수의 합계가 ‘1 이상’이면 지정수량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