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 화성 · 동탄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고민을 언제나 함께하는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소득 세액계산 방법과 공제 항목 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 근로소득이란 고용주와 근로자 간 근로 계약에 의하여 인적 용역의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월급·상여금·보수 등 모든 현금과 현물을 의미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할 때 소득세법시행규칙으로 규정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이므로, 다음 사례와 같이 업무의 내용이 같아도 다른 소득으로 구분 될 수 있습니다.
【사례】 강의 대가의 소득구분 학교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은 급여 근로소득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강사료 기타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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