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 화성 · 동탄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고민을 언제나 함께하는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인적용역제공자 소득자료 제출 주기 단축 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2021년 11월 11일 소득 발생분부터 매월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리기사 · 퀵서비스기사 · 캐디 등 인적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 및 중개한 사업자는 2021년 11월 1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존에는 인적용역 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연단위로 제출하였지만, 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매월로 단축하여 복지와 행정지원 및 추후 고용보험 등에 인적용역제공자의 소득 정보를 적기에 파악 및 활용 할 예정입니다.
소득세법 제173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리운전, 소포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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