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 화성 · 동탄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고민을 언제나 함께하는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제도의 완화 요건과 대상 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착한임대인 세액 공제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위하여 2020년부터 시행 된 세액 공제 제도로,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2021년 11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제 요건이 완화되었고, 이에 따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 되었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 공제, 개정 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착한임대인 세액 공제 혜택이 크게 확대 되었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과 계약하고, 임대료를 인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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