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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세무사, 면세 학원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2/10)

 수원세무사, 면세 학원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2/10)

수원 · 화성 · 동탄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고민을 언제나 함께하는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 학원사업자의 사업장현황 신고 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 학원사업자는 2022. 2. 10.

목요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예체능계열 학원과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개인 학원사업자는 2021년(직전연도)의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 현황을 2022년 2월 10일 목요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업장현황 신고는 사업장의 수입금액과 인적사항 등 '사업장의 현황'을 신고하는 것으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인 신고 대상자가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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