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 화성 · 동탄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고민을 언제나 함께하는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착한임대인 세액 공제 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착한임대인 세액 공제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위하여 2020년부터 시행 된 세액 공제 제도로, 인하해준 임대료의 최대 70%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당초 2021년 까지 적용 될 예정이였지만, 작년 말 조특법 개정으로 공제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하여 지급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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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수원세무사, 2022 착한임대인 세액 공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