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 화성 · 동탄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고민을 언제나 함께하는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공제 제도인 '고용증대세액공제' 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란 일자리 창출 및 기업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은 증가된 상시근로자 1인당 일정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는 호텔업·여관업·주점업 등의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개인 및 내국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전년대비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 2년(중소·중견기업 3년)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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