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 화성 · 동탄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고민을 언제나 함께하는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급명세서 및 과세자료 제출 기한 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3/31 목요일은 지급명세서 및 과세자료 제출 기한입니다.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의무자가 제출하여야 할 지급명세서 및 과세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과세자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지급명세서 및 과세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가산세 적용 대상)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 구 분 소득지급시기 제출기한 근로·퇴직·사업 1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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