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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세무사,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계좌 신고는 6월 30일까지!

 수원세무사,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계좌 신고는 6월 30일까지!

수원 · 화성 · 동탄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고민을 언제나 함께하는 세무법인청년들 수원시청점 법인전문 이규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용계좌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업용 계좌 사업용 계좌란 사업자의 거래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계좌로,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사업 관련 금융 거래시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신고 및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 된 금융거래는 일반적으로 거래 대금 결제·인건비 지급·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받는 것을 말하며,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이러한 금융거래 시에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 사용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사업용 계좌를 신고 및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 대상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계좌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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