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계산 방법, 수증자 기준 증여자 그룹별 10년 합산, 혼인, 출산 증여공제, 1억원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조부모님, 각각에게 받으면 모두 공제 가능할까?”
증여세를 실제 상담하다 보면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 개인별 누적이 아니라 증여자 그룹별 누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여세 공제를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보고, 2024년부터 새로 시행된 혼인·출산 공제 제도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재산공제의 기본 개념 증여재산공제란, 증여받은 재산 중 일정 금액을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즉, 공제 한도 내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핵심은 수증자 기준으로 10년간 증여자 그룹별 누적 적용입니다.
증여세 공제는 증여자 개인마다 따로 구분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이 그룹 단위로 묶습니다. 증여자 그룹 수증자 공제 한도 배우자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직계비속(성년) 5천만 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