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 신고 대상, 기한, 방법[병의원, 학원, 주택임대, 2월 10일까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이고, 2월은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기간입니다.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라도, 매년 2월 10일까지는 반드시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면세사업자가 왜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 미신고 시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는지까지 전부 살펴보겠습니다. 면세사업자란?
면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만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병·의원, 학원, 신문사, 작물재배업, 임대주택사업자 등이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지만,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매출과 매입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즉, 부가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일은 없지만, 국세청은 이 자료를 소득세 신고 시 근거자료로 활용합니다.
따라서 매출 자료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