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2주택 20%, 3주택 30%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비거주 1주택자]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다주택자가 추가 세율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기본 양도소득세율(6~45%)에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자는 +30%p가 가산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가 배제됩니다. 즉, 장기보유 특례나 일반세율 혜택 없이 투기 억제용으로 고율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최대 세율이 지방소득세 포함 82.5%에 달하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 폭탄 수준의 부담이 예상됩니다. 조정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중(2026년 5월 9일까지) 2022년 5월 10일부터 정부는 부동산 시장 침체 대응을 위해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규정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