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도 개정으로 아파트 증여 시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되었고, 시가표준액은 정부가 매년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에 해당한다. 시가인정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 6개월에서 후 3개월 사이에 발생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매 공매가액 등을 종합해 실제 시장가치를 반영한 금액이다. 쉽게 비교하면 공시가격은 시가의 60~70% 수준이었으나, 시가인정액은 더 큰 가치로 반영되어 취득세 부담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취득세율은 매매와 증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매매의 경우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1주택자 비조정 구간에서 6억 원 이하 1%, 6억 초과~9억 이하 2/3억에 1%, 9억 초과 3% 등으로 구성된다. 반면 증여는 기본 세율이 높고 조정대상지역에서 시가표준액이 3억 원 이상인 주택 증여 시 12%의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12% 중과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세율 3.5%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2023년 개정으로 모두가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는 상황에서 서민 주거 안정과 소액 자산 거래를 위한 특별 예외 규정이 존재한다.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으로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은 시가표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 등은 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 등으로 규정되어,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 시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규정들은 제10조의2 제1항 제2항 및 제14조의2의 취지에 따라 적용된다.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의 증여에 대해 별도의 예외 규정이 존재하며,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한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은 법령상 정해진 바에 따라 판단된다. 이와 같은 제도 변화는 증여를 통한 주택 취득 시 세부 규정과 경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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