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자잘한 자산만 골라 받는 뷔페가 아니라, 부채까지 포함한 전 재산의 승계를 의미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빚도 상속 재산으로 간주되므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녀에게까지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다수의 가정이 상속포기에 몰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법은 상속인에게 시작 시점으로부터 3개월의 선택 기간을 부여한다. 이 기간 안에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세 가지 선택이 존재한다. 첫째는 단순승인으로, 3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빚까지 포함한 모든 재산을 자동으로 상속받는 방식이다. 둘째는 상속포기로, 아무 것도 물려받지 않는 것으로 법원에 신고하면 상속인이 아니었던 상태로 돌아간다. 셋째는 한정승인으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고 남는 재산이 있으면 이를 보유하는 제도다. 이때 빚이 재산 범위를 넘으면 그 초과분은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위 사례의 경우, 아버지의 재산과 빚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정승인이 가장 안전한 선택으로 권장된다. 재산으로 빚을 청산하고 남는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보전할 수 있으며, 추후에 발견되는 빚은 상속 재산 범위를 넘지 않는 한 부담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으로도 끝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만약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납부 의무가 남을 수 있다. 증여재산 역시 상속재산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며, 사전 세무상담이 필요하다.
실전 포인트로는 우선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예금·보험·대출·카드 빚 등을 한 번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3개월의 달력에 표시를 크게 해두고, 이 기간 안에 모든 결정을 마무리한다. 재산보다 빚이 많거나 규모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법원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혼자 진행하기보다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안전하다. 최근 10년간 증여재산이 있다면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하여 예상치 못한 상속세 폭탄을 피한다.
상속은 고인이 남긴 마지막 재산이자 남은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다. 3개월의 시간은 빚의 대물림을 막고, 남는 재산을 지키는 현명한 결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원문 링크 : 돌아가신 부모님 빚, 제가 다 갚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