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손주를 위한 증여를 생각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미성년 자녀나 손주에게 10년간 2,0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지만, 매번 증여를 신고하는 번거로움과 목돈 부담이 장애물로 작용한다. 이때 활용하는 것이 정기금 평가를 통한 적립식 증여다. 앞으로 10년간 매달 일정 금액을 주겠다가 자녀와 약속되면, 첫 달에 한 번만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세법은 미래에 줄 돈의 총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현재 할인율 3%)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실제 지급액보다 증여세 평가액이 낮아져 절세 효과가 크다. 월 19만 원씩 10년간 증여를 약정하고 신고하면 현재가치 평가액이 약 2,000만 원으로 산정되어 증여세가 0원으로 계산된다. 실제 원금은 2,280만 원이지만 세금은 면제되는 구조다.
이 절세 계획의 안정적 실행 방법은 보험 활용이다. 손주 명의의 연금저축보험 또는 저축성보험에 계약자 수익자를 손주로 설정하고, 최초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금 평가 방식으로 10년간 매월 19만 원 납입하겠다는 약정을 신고한다. 이후 10년간 꾸준히 보험료를 납입하면 증여일이 최초 보험료 납입일로 고정되어, 한 번의 신고로 10년 치 증여가 마무리되고 다음 비과세 한도 계산이 바로 시작된다. 10년 뒤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또 다른 절세 플랜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다만 중도 해지의 어려움이 단점으로 꼽힌다. 약속 기간 동안 납입을 중단하면 이미 납입한 증여세가 환급되지 않으므로 시작 전에 10년간 지속 가능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자녀와 손주를 위한 증여는 세법의 규칙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신고는 한 번으로 간편하고, 세금은 합법적으로 줄이면서 복리 효과로 자산이 늘어나는 스마트한 증여 플랜이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확실한 첫걸음으로 전문가와의 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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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자산가들은 왜 정기금 평가 방식으로 손주에게 증여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