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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하나로 27억 상속세 5.2억원으로 줄인 사례

 종신보험 하나로 27억 상속세 5.2억원으로 줄인 사례

상속세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먼저 강조된다. 한 대표는 시가 약 60억 원대의 상가 건물을 보유했고 자녀에게 안정적으로 물려주려 했지만,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등을 적용해도 남은 상속세가 약 27억 원에 달했다. 현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녀가 건물을 매각하거나 대출에 의존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다. 이러한 상황은 자산가들이 흔히 겪는 비극으로 지적된다.

해결책으로 제시된 핵심은 종신보험의 구조를 통해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에서 비과세 또는 비상속재산으로 인정받는 방식이다. 잘못된 계약의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 구성이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보험금이 상속세를 더 늘릴 수 있다. 반대로 완벽한 계약은 자녀를 계약자 및 수익자로, 피보험자를 아버지로 삼아 자녀가 납입한 보험료로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받는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이때 자녀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납입능력이 확인되지 않으면 증여로 과세될 위험이 있다.

구체적 결과는 명확해진다. 성인 자녀가 계약자이자 수익자로 설정되고 피보험자는 아버지인 구조에서 사망보험금은 자녀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27억 원의 상속세 부담이 약 5.2억 원으로 대폭 감소했고, 납부 재원은 사망보험금으로 마련되었다. 건물 자체의 상속세는 남지만, 가장 큰 문제였던 현금 납부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이와 함께 보험료 납입 능력이 확실해야 하므로 자녀의 소득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설계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상속 준비는 미루면 늦는다.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효율적인 절세전략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선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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