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 49.5%에 비해 법인세가 10~25% 수준으로 보이지만, 현명한 절세와 탈세 꼼수의 경계는 늘 다르게 판단된다. 최근 차은우씨를 비롯한 유명인들의 1인법인 사례가 언급되며, 법인 설립만으로 바로 절세 효과가 생기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다만 현장의 질문은 계속되고, 국세청의 기획조사 시 요구하는 업무근거의 존재 여부가 법인의 실제 가치를 좌우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법인은 개인과 분명한 인격체로 인식되나, 실질적 영업활동 없이 세금만 줄이려 한다면 도관으로 간주될 위험이 커진다. 껍데기 법인과 실질 개인소득의 구분은 국세청의 관심사이며, 인격이 아닌 통로로 서류상 존재하는 법인은 과세 주체의 성격에 따라 조사를 받게 된다. 따라서 법인 설립 자체가 불법은 아니나, 실질적 영업활동과 증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고율의 개인소득세를 회피하기 어렵다.
국세청이 기획조사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업무흔적은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이 존재하고 배당 규모나 대표이사 급여 결정 기록이 남아 있는가. 둘째, 외부업체와의 업무소통 기록인 이메일이나 메신저가 남아 있는가. 셋째, 인감증명서 발급 기록으로 법인의 계약 주체 활동이 확인되는가. 넷째, 재화나 용역 제공 및 구체적 업무계약서가 작성되어 실적이 명확히 드러나는가. 다섯째, 실제 근무인력과 물리적 공간의 유무로 사무실의 실질적 존재와 직원의 근무 흔적이 확인되는가.
이 다섯 가지를 통해 증빙이 충분히 확보되면 실질적 법인 가치는 입증되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세청의 선별도 더욱 정교해진다. 매출 기록이 제시한 증거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고, 불안하다면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실질적인 기반을 갖추는 작업이 시작되어야 한다. 연예인 1인 기획사 이슈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각자의 법인도 증거 중심의 관리 체계로 운영되어야 한다. 긴 글을 읽은 독자도 이 점을 명확히 하여, 실질을 갖춘 법인 운영과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
1인법인
#
차은우법인
#
절세전략
#
적자생존
#
자산관리
#
이웃세무사
#
세무조사대비
#
법인세
#
국세청기회조사
#
개인사업자법인전환
#
가족법인
#
페이퍼컴퍼니
원문 링크 : 1인법인 절세, 국세청 타깃이 되는 진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