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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30% 폭락? 자산가들이 웃으며 자녀 계좌를 여는 이유

 비트코인 -30% 폭락? 자산가들이 웃으며 자녀 계좌를 여는 이유

최근 비트코인 차트를 보며 밤잠 설치는 이들이 많다. 파랗게 질린 하락 그래프를 볼 때마다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생각이 들지만,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이때가 오히려 기회라는 말이 나온다.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줄 계획이 있는 부모라면 하락장은 바겐세일 기간과 같아 현명한 이들이 절세플랜을 실행하는 시점이 된다. 본문은 왜 가격이 떨어질 때가 증여의 적기인지와 국세청의 감시를 피해 안전하게 물려주는 방법을 설명한다.

증여세는 주는 시점의 가치로 매겨진다. 즉, 가격이 낮을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진다. 비트코인 1억 원일 때 증여하면 세금 기준이 1억 원이고, 7천만 원으로 하락했을 때 증여하면 세금 기준이 7천만 원이다. 같은 자산이라도 시기에 따라 세금 차이가 수천만 원에 이르게 된다. 시세가 하락했다는 것은 자산 가치의 하락이 아니라 세금을 아낄 수 있는 타이밍이 온 신호다. 다만 증여는 부동산과 달리 하루 기준으로만 계산하지 않는다. 핵심은 전후 1개월, 즉 이체일을 기준으로 이전 1개월과 이후 1개월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으로 평가한다.

가상자산의 증여 재산 가액은 홈택스의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업비트 등 국내 거래소 가격이 기준이 된다. 시장이 침체일 때 증여를 실행하면 2개월치 평균값도 낮아져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미래가치 측면도 주목할 포인트다. 하락 시점에 증여세를 납부하고 자녀의 명의로 넘겨두면, 추후 가격이 두 배, 세 배로 오르더라도 자녀가 보유하는 동안의 상승분에 대해서는 추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반대로 가격이 상승한 뒤 주려 했다면 더 큰 증여세를 내야 한다. 저점 증여는 부의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는 강력한 레버리지다. 또한 “코인은 익명성도 있고 개인 지갑에 넣어주면 국세청이 모르는 것 아니냐”는 생각은 위험하다. 자금의 흐름은 블록체인에 남고, 자녀가 현금화할 때 소명 실패 시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다. 투명한 신고가 가장 확실한 절세 수단이다.

가상자산 투자는 변동성과의 싸움이지만, 절세 전략으로서는 변동성이 강력한 무기가 된다.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는 현명한 선택이 시점을 잘 고르면 큰 차이를 만든다. 필요 시 구체적인 신고 절차와 구체적 금액 범위에 대한 전문가의 안내가 도움이 된다. 긴 글 읽어 준 이웃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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