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부모님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프리랜서는 한 가지 더 챙겨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반면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작가·강사 등은 연간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까지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지만, 이 선을 넘는 순간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어 매달 수십만 원의 보험료가 새로 부과된다. 5월에 무심코 누른 단순경비율 버튼이 1년치 환급금뿐 아니라 피부양자 지위까지 한꺼번에 흔드는 경우가 바로 여기서 생긴다.
자주 묻는 질문의 핵심은 이렇다. 5월에 신고한 소득금액은 11월 건보료에 그대로 반영된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에 직전연도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정되어 다음 해 10월까지 적용된다. 따라서 5월의 신고가 1년치 청구서를 결정하는 구조다. 이미 단순경비율로 신고했더라도 건보료에 영향이 있다면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로 소득금액을 수정할 수 있으며, 소득이 줄면 건강보험공단에 건보료 조정 신청을 통해 보험료도 재산정된다. 프리랜서는 부모님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가 많지만, 사업소득 기준은 다르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작가·강사라면 연 500만 원 이하가 허용되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건보료 부담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입증 가능한 경비를 정리해 장부로 신고하는 것이다. 소득금액 자체를 정당하게 줄이면 5월 세금과 11월 건보료가 함께 내려간다. 연금저축·IRP 납입은 건보료 산정 대상이 아니므로 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휴업하거나 매출이 갑자기 감소한 경우에도 건보료를 즉시 낮출 수 있다. 휴업·폐업 확인서나 해촉증명서, 매출 감소 자료를 첨부해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조정된다. 5월 신고 후 가만히 기다릴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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