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로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 후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던 자가 금융소득 증가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매달 별도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연간 수백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자 수십만 원을 더 받기 위한 과감한 예금 집중이 역설적으로 총 수입에서 빠져나가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따라서 목돈의 일부를 비과세 보험으로 배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 재산을 보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는 계속하되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선을 넘지 않도록 필요한 자금을 비과세 영역에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축구에서 공격수뿐 아니라 수비수도 배치하는 원리처럼, 여러 축으로 방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행 세법상 비과세가 되는 저축성보험은 크게 3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일시납 보험으로 보험료 납입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이고 최초 납입일로부터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둘째, 월적립식 보험으로 매월 150만원 이내로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역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 증액도 허용됩니다. 셋째, 종신형 연금보험으로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 수령하는 구조라면 납입한도 제한 없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세 가지가 각각 독립적으로 운용된다는 것이며, 3가지를 동시에 활용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 자금의 총 규모를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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