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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세금, 미국으로 이민 가도 한국 국세청이 따라옵니다

 스톡옵션 세금, 미국으로 이민 가도 한국 국세청이 따라옵니다

한국 회사에서 스톡옵션 6 만 주를 받은 사례를 시작으로, 이후 이주와 체류국의 변화에 따라 스톡옵션과 RSU의 과세 방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두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핵심은 스톡옵션과 RSU의 과세처가 “어느 나라에서 일한 대가로 받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행사 시점의 거주지나 현지 체류 여부보다, 주식을 부여한 주체와 비용 부담 주체, 그리고 행사해 당해 연도 적용되는 조세조약 여부가 결정적이다.

첫 번째 사례는 스톡옵션이다. 2013년 한국 회사에서 부여받고 2016년 퇴사한 뒤 미국으로 이주해 현지에서 일했다. 2018년 한 차례, 2021년 남은 부분을 행사했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행사하였음에도, 행사 이익 전부가 한국의 원천소득으로 과세되었다는 결정이 반복 확인된다. 국세청은 비거주자임을 인정했으나, 옵션이 한국 회사 재직 기간에 부여되고 조건이 충족되었기에 한국에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배우자는 관계사로 이직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에 옵션이 모두 취소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로써 같은 사람이라도 스톡옵션의 운명은 계약상 누가 부여했고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두 번째 사례는 RSU다. 미국 회사 한국 자회사에서 법무총괄으로 재직하던 사례로 미국 본사로부터 RSU를 받고 2014년 홍콩으로 이주해 2018년까지 처분 이익을 얻었다. 국세청은 5년 치 종합소득세를 한꺼번에 고지했고, 법원은 2014~2016년분은 한국이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2017~2018년분은 조세조약 적용으로 과세가 취소되었다. 체류가 183일 미만이고, RSU를 준 곳이 한국 회사가 아니며 비용 부담도 한국 자회사가 아니어서 홍콩에만 과세권이 있다는 이유였다.

정리하면, 같은 행사 이익이라도 과세의 행선지는 다음 세 가지에 따라 달라진다. 1) 어느 기간 동안 어떤 방식으로 일을 했는지 2) 누가 주식을 부여했고 비용은 어느 법인이 부담했는지 3) 행사 시 적용되는 조세조약의 유무와 범위. 이민 가방을 쌀 때 남겨진 주식은 행사 시점과 출국 시점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과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부여 계약서와 근무 이력을 바탕으로 신중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 이주를 앞두고 남은 스톡옵션이나 RSU가 있다면,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세무계획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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