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은 자산, 부채, 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가장 단순한 방법은 개인사업 폐업 후 신규 법인 설립으로, 인적용역 중심의 사업자에게 적합하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간에 자산이나 부채가 없어 절차가 간편하지만, 개인사업자 명의의 부동산이나 고가 자산이 있을 경우 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의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질적 전환은 자산과 부채, 직원, 영업 노하우 등을 새로운 법인으로 승계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유무에 따라 선택지가 갈린다. 부동산이 없는 경우 포괄양수도를 통해 가게를 통째로 법인에 매각하는 방식이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면제가 큰 장점이다. 주로 온라인 쇼핑몰, IT 기업, 서비스업에서 많이 활용된다.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자금 여유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전략이 있다. 현금을 충분히 투입해 신규 법인을 구성하고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식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이 크다. 다만 신규 설립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법인이 새로 설립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반대로 현물출자 방식은 현금을 대체해 부동산 등을 자본금으로 출자하고 법인의 주식을 받는 형태로, 이 역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혜택이 적용되나 법원 인가 등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 소요가 크다.
세 가지 주요 전략 중 하나를 택하거나, 개인사업과 법인을 병행하는 방안도 있다. 개인사업을 유지한 채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 두 사업체를 함께 운영하는 방법은 양측의 강점을 동시에 활용하는 전략으로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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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월 순이익 3천 대표님이 법인전환을 미루고 있는 진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