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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경고처분, 소청심사로 ‘취소’된 무단이탈 사례

 공중보건의사 경고처분, 소청심사로 ‘취소’된 무단이탈 사례

“화장실 좀 다녀왔다고 경고까지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근무지 무단이탈은 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지만, 상황에 따라 그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공중보건의사가 관사 화장실을 이용한 것을 이유로 경고처분을 받은 사건을 중심으로, 위원회가 이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소청인은 보건소 소속 공중보건의사로서, 근무시간(09:00~18:00)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50~13:58, 약 8분간 진료실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소청인은 “진료실 위층인 관사 화장실을 이용했으며, 업무에 지장이 없었다”며 경고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2. 소청심사위원회 판단 1) 징계사유의 인정 위원회는 소청인이 이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용한 관사 화장실이 진료실과 동일 건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