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음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임장균입니다. 학원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면세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구분됩니다.
면세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게되는데요. 하지만, 학원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학원 사업장현황신고와 학원사업자수입금액검토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학원 사업장현황신고 2.
학원 과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3. 학원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 1.
학원 사업장현황신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원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매년 2월 10일까지 이루어지며, 직전연도 사업자 본인의 귀속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것인데요.
즉, 돌아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2024년에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시에는 수입금액검토(부)표와 매출 및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
원문 링크 : 학원 사업장현황신고와 학원사업자수입금액검토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