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에는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그리고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는, 성인은 10년에 5천만원, 미성년자는 10년에 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여쭤보는 질문을 케이스별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세금이 발생합니다.
증여재산공제 초과분에 대하여 1억원까지 10%, 1억원 초과 5억원까지 20%, 최대 3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초과누진세율구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성인인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제외하고 1억원에 대해 10%의 세율을, 그리고 5천만 원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곱해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
중략 ... [ 해당 콘텐츠 보기 ] 10년내 합산되는 증여재산, 어디까지일까?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에는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그리고 세금없이 증...
#
가족증여
#
포스트TV
#
택스넷
#
직계존석
#
증여재산
#
증여세
#
조세통람
#
이환주
#
동영상
#
공제
#
합산과세
원문 링크 : 10년내 합산되는 증여재산, 어디까지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