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법」 개정안 정무위원회 전체회의(’22.12.5.) 통과- 1.
개 요 정무위원회는 금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개정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22.4.18)을 의결하였습니다. ㅇ 본 개정안은 소규모(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2.
개정안 주요내용 내년부터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에게도 적용 예정이었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면제되고, 인증수준은 현행과 같이 ‘검토’로 유지됩니다. (현행) 개정 전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도 ‘23년부터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ㅇ 그러나, 소규모 상장회사 대부분은 사업구조가 단순하고 거래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시 편익에 비해 이행비용이 과도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었습니다. ※ 미국도 ❶시총 75백만 달러 미만 기업과 ❷시총 75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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