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23(금)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5개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정부가 9.1일 국회 제출한 세제개편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국세기본법] ➊ 경ㆍ공매시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 중 주택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당해세의 배분 한도만큼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받도록 개선 ➋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조정 * (현행) 2천만원 → (정부안) 1억원 → (수정) 5천만원 [국세징수법] ➊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을 허용(단, 일정보증금 이하는 제외*),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 * 보증금 규모는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는 소액임차보증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규정 [소득세법] ➊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종목당 10억원 이상 등) 현행 유지 ➋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미제출 가산세 특례기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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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2022년 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