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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전문세무사와 준비하셔야합니다!

 부담부증여-전문세무사와 준비하셔야합니다!

“제가 부모님께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했는데요, 대 출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걸 제가 떠안는 조건이에요. 이런 경우에도 그냥 증여세만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부담부증여는 말 그대로 ‘부담이 따르는 증여’입니다. 증여자인 부모님이 대출이 남은 부동산을 자녀에게 넘기되, 그 대출을 자녀가 승계하거나 갚는 조건이라면 이는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양도의 성격도 함께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부담부증여의 개념과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실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세무회계 리온 최원석 대표세무사가 친절하고 명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아래의 링크를 통해 비용없는 상담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taxrion_choi/223943291673 비용없이 대표세무사와 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정확함위에 마음을 더하며 일하는 세무회계리온 대표세무사 최원석입니다. (상담비용은 없... blog.naver.com 부담부증여의 개념과 적용 사례 증여+양도가 섞인 복합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