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님, 직장 다닐 땐 회사랑 반반씩 내던 건강보험료가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니까 부담이 너무 크네요. 다행히 피부양자 제도가 있다던데, 제가 조건만 맞으면 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던데요.
정확히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함 위에 마음을 더하는 최원석 세무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 가장 크게 체감하는 세금이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특히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 매달 수십만 원이 빠져나가면 생활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지요.
다행히 건강보험에는 피부양자 제도가 있어, 자격만 충족하면 보험료 없이 병원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세무사의 시선으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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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원문 링크 :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인정기준, 꼼꼼히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