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님, 집을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매도자가 내야 할 양도세를 매수자가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양도세 매수자 부담으로 계약하면 된다’고 하던데, 이게 합법적인 건가요? 나중에 세무조사라도 나오면 큰일 나는 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정확함 위에 마음을 더하는 최원석 대표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에서 종종 등장하는 민감한 주제, 바로 양도세 매수자 부담에 대해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매도자가 세금 부담을 피하려고 이런 조건을 계약서에 넣는 경우가 있는데, 국세청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24시간 무료상담 신청 세무사 1:1 상담신청 네이버 폼 설문에 바로 참여해 보세요. form.naver.com 1. 양도세 납세의무는 매도자에게 있다 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양도라는 행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즉, 재산을 팔아 양도차익을 얻은 사람, 다시 말해 매도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규정 양도...
원문 링크 : 양도세 매수자 부담, 정말 가능한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