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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라 상속지분 포기대가로 지급받은 현금의 과세문제

 [강동세무사 상속전문세무사]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라 상속지분 포기대가로 지급받은 현금의 과세문제

안녕하세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송파세무서 및 강동세무서 재산세과에서 상속세·증여세·양도세 신고서 수천 건 이상을 검토하고 조사한 경력이 있는 우수세무법인 송파지점의 파트너 세무사 송승미 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상속세 신고를 의뢰하면서 검토요청하신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4형제 중 장남으로 어머님께서 돌아가시자, 각종 세금문제로 상속인 1인이 아파트 1채를 단독 상속받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 포기대가로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 하였습니다. 검토내용 1.

상속세 상속세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사망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유산세체계의 과세제도입니다. 상속인 중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질 수 있으나, 상속인이 자녀들만 있는 위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별 상속지분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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