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전문 세무사 리앤유 세무회계입니다.
최근 1인 법인 또는 소규모 법인 사업장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와는 달리기본적으로 재무제표를 토대로 법인세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세금신고 시 신경 쓸 부분이 많은데요. 1인 법인사업자분들의 법인세 신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주의할 부분에 대하여 글을 써 보고자 합니다.
법인세 신고기한 :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12월말 결산법인 : 3월 31일까지 3월말 결산법인 : 6월 30일까지 6월말 결산법인 : 9월 30일까지 9월말 결산법인 : 12월 31일까지 대부분의 법인의 12월말 결산법인에 해당하므로 2020년 3월 31일 까지 법인세 신고, 납부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1인 법인 대표자의 인건비 신고 : 법인에서 발생하는 이익 대비 대표자 인건비 반영의 실익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합니다. 생각 보다 사회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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