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산업이 글로벌 콘텐츠 시장의 핵심으로 성장하면서, 정부도 세제 혜택을 통해 웹툰 제작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026년부터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특히 중소 웹툰 제작사의 경우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웹툰 사업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절세 포인트가 하나 늘었습니다. 1️ 어떤 제도인가요? 웹툰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웹툰 및 디지털만화 제작에 소요된 비용을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소득세·법인세에서 직접 공제되는 방식이라 절세 효과가 큽니다. 2️ 공제 대상 콘텐츠 「만화진흥법」상 웹툰 및 디지털만화 정보통신망(플랫폼 등)에 공개되는 콘텐츠 3️ 공제 대상자 「만화진흥법」상 만화사업자 웹툰·디지털만화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 ※ 단순 투자자·유통사만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가능성 있음 4️ 공제 가능한 제작비용 다음과 같은 제작 직접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기획·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