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의류건조기, 보조배터리, 휴대용 선풍기 등 가정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기존에는 세탁기, 냉장고 등 주요 가전 50종에 대해서만 재활용 의무가 있었지만, 이제는 사실상 모든 가전제품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는 것인데요.
제조·수입·판매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이번 정책 변화로 인해 추가적인 의무 비용이나 행정 절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내용을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 변화에 민감한 박성재 세무사가 관련 핵심 내용과 사업자가 챙겨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확대 내용 EPR은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해당 제품의 폐기물에 대한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확대 대상: 기존 50종 → 산업기기, 의료기기, 군수품 등을 제외한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