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서 웅담 채취 등을 목적으로 곰을 사육하는 행위가 법으로 전면 금지됩니다. 그동안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곰 보호와 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어 왔는데요.
드디어 40년 만에 사육 곰 산업이 마침내 종식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곰을 사육하던 농가 대표님들께서는 이번 법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벌금과 몰수 조치를 피하기 위해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박성재 세무사가 정책 내용과 함께 사업자 관점에서의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사육 곰 농가 곰 사육 금지 제도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개정에 따라, 2026년부터는 기존 농가를 포함한 모든 곳에서 곰의 소유, 사육, 증식이 불가능해집니다.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금지 행위: 곰의 소유·사육·증식 및 웅담 등 부속물 섭취 · 예외 사항: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법하게 제조된 웅담 등 부속물은 섭취 및 유통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