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 홈 과세특례, 인구감소 관심 지역까지 확대 (2025년 11월 28일 이후) 정부가 세컨드 홈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적용 지역을 기존 인구감소 지역에서 비수도권 인구감소 관심 지역까지 확대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기존 1주택자가 지방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과세특례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달라지는 핵심 내용 한눈에 적용 대상: 기존 1주택자 적용 지역 기존: 인구감소 지역 변경: 인구감소 지역 + 비수도권 인구감소 관심 지역 시행 시기: 2025년 11월 28일 이후 취득분부터 세컨드 홈 과세특례란? 기존에는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면 다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특례를 적용받으면, 지방에 주택을 하나 더 보유하더라도 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세제 혜택은?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