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받는 용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윤 축하금 부의금 등에 한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범주에 포함된다. 다만 한 번에 수백만 원 수준의 용돈이나 생활비를 넘어 자산 형성에 쓰이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관리 포인트로는 아이 명의 계좌에 입금될 때 용돈으로 메모를 남기는 것이 좋지만, 금액이 크다면 비과세를 주장하기보다 정식 증여 신고가 자금 출처 소명에 유리하다.
아이의 용돈을 모아 주식이나 펀드 등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증여 신고를 먼저 하는 것을 권장한다. 미신고로 투자 수익이 크게 늘어나면 그 수익 전체가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 미성년 자녀 공제 한도 2,000만 원(10년 합산) 이내에서 용돈이 모일 때마다 주기적으로 증여 신고를 하면 이후 발생하는 투자 수익은 자녀의 자산으로 인정받는다.
조부모님의 증여를 조부모님이 손주에게 직접 하는 것을 세대생략 증여라 한다. 이때 공제 한도는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각각 2,000만 원씩 직계존속 그룹으로 합산되므로 총합은 두 배가 아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할증세가 적용되는데, 초과분에는 부모가 증여할 때보다 30%의 할증세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산출세액이 0에 해당하면 공제 범위 내에서도 세금은 0원이다. 직계존속으로서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공제 한도는 각각 독립적으로 계산되며, 합산 적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마무리로, 아이의 통장에 들어오는 용돈은 단순한 금전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기초 자산으로 간주된다. 소액이라도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한도에 부합하는 선에서 미리 신고해 깨끗한 자금 출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상황에 맞는 절세 방향은 간단한 상담으로 확인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미성년자증여세
#
절세전문세무사
#
자녀주식계좌
#
자금출처소명
#
세뱃돈증여
#
세무상담
#
세대생략증여
#
사회통념상비과세
#
박성재세무사
#
조부모님용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