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에 급여가 줄어드는 가운데 재택 아르바이트나 블로그 운영 등 추가 소득을 고민하는 부부 공무원 수가 많다. 그러나 공무원은 휴직 중이라도 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가 없이 활동하면 육아휴직 수당이 환수될 수 있다. 절세 전문 박성재 세무사가 안전한 활동 범위를 정리한다.
육아휴직 중 영리 행위 금지 원칙은 공무원 법에 따라 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육아휴직의 주된 목적은 자녀 양육이지 다른 경제 활동이 아니다. 일반적 식당 아르바이트, 배달 대행, 과외 활동 등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모든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휴직 중 이를 하다 적발되면 복직 명령이나 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
블로그 체험단 및 유튜브 수익 창출에 관한 주의점은 최근까지도 많이 발생한다. 취미로 운영하는 블로그나 유튜브는 가능하지만 광고 수익이 발생하거나 업체로부터 물품·식사권을 받는 체험단은 영리 행위에 해당한다. 누적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거나 지속적으로 활동하면 소속 기관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300만 원 상당의 협찬을 받았다가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육아휴직 수당 환수 및 박탈의 기준은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지급이 중단된다. 월 소득 150만 원 상한선을 넘는 경우 해당 달의 육아휴직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이를 신고하지 않고 수령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받은 수당의 배액 환수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휴직 전 저술한 책의 인세나 과거 활동에 대한 대가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
지키면서 추가 소득을 올리려면 소속 기관의 복무 규정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 시 겸직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절세이자 재테크이다. 간단한 상담으로 현재 상황에 맞는 절세 방향을 확인해 보자는 내용으로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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