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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사업용토지 판정절차

 [양도소득세] 비사업용토지 판정절차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한 비사업용토지 판정절차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사업용토지 판정절차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소득법 104조 1항 8호, 소득법 104조 4항 3호, 소득법 104조의2 주택과 마찬가지로 토지도 실수요 목적이 아닌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있습니다. 2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양도할 때,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면 기본세율(6~45%)에 10%를 가산하여 세율을 적용하고, 지정지역(투기지역)에 있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면 기본세율(6~45%)에 20%를 가산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현행 기재부에서 공고한 지정지역(투기지역)은 주택에 부수된 토지에 관한 것일 뿐(2018.4.1 이후부터 비사업용 토지 중과 적용시 주택부속토지는 지정지역 적용에서 제외), 토지 그 자체만으로 고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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