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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사업 전에 취득한 차량 비용처리

 [종합소득세] 사업 전에 취득한 차량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분들이 자주 물어보는 것 중 하나가 차량관련 비용처리 문의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는 달리 차량의 소유권이 대표자에게 있어서 경비처리에 모호함을 많이 느끼십니다. 따라서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사업개시 전에 개인명의로 구입했던 차량을 사업에 사용하게 되는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업 전에 취득한 차량 비용처리 사업개시 전에 구입한 차량 비용처리 가능한지 여부 세법은 기본적으로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르므로 사업 개시 전 직장인일 때 구입한 차량을 사업자등록 후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차량을 형식적으로 언제 구매했는지 보다는 해당 차량을 사업에 쓰고 있는지를 보아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개시 전에 구입한 차량이라도 사업에 쓰는 것이 분명하다면 '사업용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관련 유지비용을 경비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 개시 후 구입한 차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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