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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여비교통비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가치세] 여비교통비 매입세액 공제여부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여비교통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비교통비 매입세액 공제여부 신용카드 등 매입세액공제 요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영수증 의무 발급대상 사업자 중 일부 제외) 또는 간이과세자(직전 연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신규사업자 제외)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기명식 선불카드영수증을 발급받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할 것 (국세청에서 집계 가능한 현금영수증,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출전표,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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